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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면허가 필요할까요?

삶의지혜

by 레드몽키 2020. 3. 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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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길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차를 타기엔 애매하고 걷기엔 거리가 먼 거리를 이동하기엔 전동 킥보드만 한 게 없어서 가끔 이용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편리함을 주는 킥보드가 때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면서 주의해야 할 규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전동 킥보드 면허가 필요합니까?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그에 따라 16세 이상 원동기 이상의 면허 소지자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법적 조치를 받겠지요. 실제로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운행 중에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남성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협의로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2.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차도에서 운전해야 합니다.

-요즘 눈의 많이 띄는 킥보드 공유 서비스는 지난 연말 기준 1만 7천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들만 운행이 가능하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25KM 시속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현법상 차도로 달려야 하는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속을 제한한 탓에 차도에서의 이용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 킥보드가 차도로 주행할 것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어 자전거 도로로  달릴 수 있는 법안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3.헬멧 등 보호장비를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원동기 장치가 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특장 운전자의 준수 사항에 따라 안전모 미창용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와 같은 법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보호장비는 필수겠지요. 최근에는 전조등, 반사경 그리고 경음기 장착 의무화가 되면서 안전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4. 음주 운전 시, 면허정지나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 역시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 단속은 일반 이륜 차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최근 강화된 윤창호 법에 의해 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 그리고 처벌 기준이 최대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안돼요.

 

잘 쓰면 유용한 전동 킥보드가 합리적인 규정이 잘 마련되어 이용하는 사람과 보행자들도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때가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근거리 이동에 자동차를 대체하는 교통수단으로써 환경보전에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외국 자동차 회사들에서는 전기 킥보드를 출시했고 국내 자동차 기업에서도 전동 킥보드 출시 예정이라는 기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시내에서 자동차들만 줄을 서서 정체된 도로보다는 친환경적이면서도 주차도 편한 킥보드가 많아지는 시대가 우리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전동 킥보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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