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자전거도로 가능!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표 12월부터 시행
요즘 서울 시내에 공유 전동킥보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걷기에 애매한 거리를 사람들이 유용하게 이용하는 모습을 자주 보는데요. 하지만 인도에서 사람들 사이를 위험하게 다니거나 자동차 도로를 달리는 전동 킥보드를 볼 때마다 아슬아슬해 보였습니다. 올해 12월부터는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 도로가 아닌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안을 발표해서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어 차도통행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교통사고와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정안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뀌는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
삶의지혜
2020. 6. 9. 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