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울 시내에 공유 전동킥보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걷기에 애매한 거리를 사람들이 유용하게 이용하는 모습을 자주 보는데요. 하지만 인도에서 사람들 사이를 위험하게 다니거나 자동차 도로를 달리는 전동 킥보드를 볼 때마다 아슬아슬해 보였습니다. 올해 12월부터는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 도로가 아닌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안을 발표해서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어 차도통행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교통사고와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정안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뀌는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의 장치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합니다. 이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고, 전기자전거와 같은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도로 우측으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초소형 전기자동차 등과 같이 전기동력을 사용하는 1인용 이동수단을 말합니다.
그동안은 2종 원동기면허 이상의 자격이 필요하였지만 바뀌는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으며 단 13세 미만 어린이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운전면허가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다는 것은 좀 아쉬운 내용입니다. 청소년의 이용이 늘어날 테고 그에 따라 부주의에 의한 사고도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최소한의 안전교육 이수과정은 거쳐서 수료후부터 가능하게 해야하는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 증가율
삼성교통안전문화 연구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6년 49건에서 2019년 890건으로 3년 새에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 건수도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부가적인 내용으로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범칙금이 부과되며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도 의무화됩니다. 추가적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80km를 초과한 경우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30~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3회 이상 반복되면 1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발전과 맞물려 이와 같은 법이 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에서 달릿 있으니 앞으로 펼쳐질 한강 자전거도로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킥보드와 자전거 그리고 사람들까지 붐비게 되면 많은 사고도 발생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안전교육이나 자전거도로전용 신호등과 같은 부가적인 장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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