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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 위약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중도해지,주행거리초과]

자동차tip

by 레드몽키 2020. 5. 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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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 방법의 하나로 장기 렌터카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초기 비용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고 신차를 내차처럼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이용후에 반납이나 인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구입이 부담되는 일반인이나 사업자들 입장에서 업무용 차량을 렌터카 회사에서 관리를 받으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경제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으며 전기차나 수소차의 수요가 더 많아질수록 렌터카 시장도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기렌터카의 장점도 있지만 이용하면서 주의해야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중도해지 위약금입니다. 할부구매 시 중간에 할부금을 못 내면 부채가 되어 신용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장기렌트도 중간에 차량을 이용할 일이 없거나 렌트료를 못 내서 해지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중도해지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며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렌트료 미납이나 큰 사고가 없이 잘 이용후에 반납이나 인수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차량을 반납해야 할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 시 위약금 요율 등을 꼼꼼히 잘 살펴봐야 합니다. 렌터카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4년 계약 렌터카 이용고객 중 중도해지 비율이 40%에 가깝다고 합니다. 

 

차량을 대여해주는 회사입장에서 중간에 반납된 차량은 회사의 손해를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자에게 위약금이라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렌터카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은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위약금이 적고 남은 기간이 길수록 위약금이 높겠지요. 예를 들면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남은 렌트료 전액의 10%, 남은 기간이 1년에서 2년 사이면 남은 렌트료 전액의 20%, 남은 기간이 2년 이상이면 남은 렌트료 전액의 30%가 위약금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또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잔여렌트료의 일정 퍼센트를 고정으로 위약금을 산정한 회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터카 회사 선택이나 계약 시 위와 관련된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해지 위약금뿐만 아니라 계약시 약정한 주행거리 초과 위약금도 있습니다. 렌터카 회사는 계약 시 고객이 운행할 수 있는 운행거리를 약정하게 되는데요. 연간 1만 km부터 무제한까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주행거리가 많을수록 렌트료도 올라가겠지요. 주행거리 초과 위약금의 예를 들면 내가 연간 약정 주행거리를 2만 km로 계약을 진행하고 4년 계약을 했다고 가정하면 4년 동안 8만 km 이하로 운행해야 하는데 9만 km를 운행했다면 초과한만 km에 대해 km당 100원~200원 또는 그 이상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예상 주행거리를 정확히 고려하여 주행거리 설정을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중도해지 위약금이나 주행거리초과수수료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본인의 재정상황에 맞는 차량을 선택하여 경제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는 선수금 조건은 렌트료 일부를 미리 내는 방식으로 월 납입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갑자기 재정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렌트료 미납으로 인한 우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이용의 필요성이 없을 때 타인이나 지인에게 승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량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의 계약조건 그대로 계약 종료 시점까지 승계받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잘 이용하면 편리하고 도움이 되지만 예상치 못한 일로 장기렌터카 반납을 해야 할 경우 위약금에 대해 알아보고 손해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자동차 현명한 이용으로 경제적 손해를 입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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