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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그리고 조회 방법

자동차tip

by 레드몽키 2020. 8. 1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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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면서 가장 아깝게 지불되는 비용이 과태료입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 중에 과태료 한 번쯤 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텐데요.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정확한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않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와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국민으로써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일종의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주로 사람이 아닌 무인 단속기나 기계에 의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속도로 과속카메라나 불법 주정차 구역의 무인카메라 등에 의해 적발됩니다. 기계에 의해 단속이 되기 때문에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차량 소유주의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이 됩니다. 과태료는 벌점은 없으나 납부기한이 지날 경우 가산금이 붙습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의 일종으로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했지만 형 집행까지 가지 않으며 벌금을 지자체 또는 국고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안전띠 미착용 등으로 형사나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이 되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벌점도 부과될 수 있고 범칙금의 경우 납부기간까지 미납 시 면허정지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일반도로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8만 원

 

신호위반 범칙금

 

범칙금이 부과되었을 때 납부를 하지 않으면 경찰서로부터 해당 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범죄 행위 시 납부기한 : 10일 내

납부 기한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보일 기준 11~30일 내에는 부과된 범칙금의 20% 가산금, 통보일로부터 30일 초과부터 심판 선고 전까지는 50% 가산금, 즉결 심판 선고 이후 출석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출석 시 40일 면허 정지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과태료, 범칙금 외에 벌금이 있는데요. 뺑소니 운전이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게 벌금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2019년부터 규정이 강화되어 혈중 농도 0.08%만 넘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소주 한잔만 마시더라도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삶까지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회 방법 및 납부방법

검색 엔진에 '자동차 과태료 조회' 검색 또는 이파인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efine.go.ke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도 가능하며 범칙금, 과태료 납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때 문자로 통지해주는 알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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